증여세 기본공제 얼마까지일까?|배우자·자녀·부모 증여세 공제한도와 10년 합산 기준

증여세 기본공제 얼마까지일까 계산법 공제한도 꿀팁 안내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증여세 기본공제 5천만원만 생각했다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까지 합산돼 예상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어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별 공제한도, 10년 합산 여부를 확인한 뒤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 등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에 따른 1억원 추가공제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기본공제부터 실제 계산 방법, 신고기한과 절세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볼게요.



1. 증여세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할까? 증여세 과세 대상과 세금 계산 기준 쉽게 알아보기

증여세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누가 세금을 내는가예요. 

증여세 기본공제 얼마까지일까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주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예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거래라면 단순한 증여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부동산 증여에서는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 등이 시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시가격만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실제 과세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편해요.


●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현금은 실제 증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주식 등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그다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번에 8천만원을 받았고 과거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없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어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은 3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현재 증여세율은 10%이므로 단순 산출세액은 300만원이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공제금액만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 계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증여세와 연말정산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과 지출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여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며,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증여재산의 종류와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10년간 증여 여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실제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와 과세가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공식 증여세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기본공제 얼마까지 가능할까?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별 공제 한도 비교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바로 "얼마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예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누계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관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수증자 5천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 밖의 사람 →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없음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직계존속 관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는 6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공제한도가 적용되지만, 이것 역시 10년간 누계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올해 5천만원을 증여하고 4년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각각의 증여 시점에 별도의 5천만원 공제가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원의 공제를 사용했다면 추가 증여분에는 같은 공제한도를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실제 계산에서는 증여자별 관계와 10년 내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니까 총 1억원까지 무조건 비과세"처럼 단순 계산해서는 안 돼요. 

특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직계존속 관계에서 10년간 공제한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금액도 달라져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때 부모가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성년 자녀와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예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혼인과 출산 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5천만원 공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놓칠 수 있어요.


다만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결혼하면 부모에게 받은 모든 돈에서 1억원이 자동으로 빠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증여일, 출산 또는 입양일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서식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등을 첨부서류로 안내하고 있어요.


결국 증여세 기본공제를 확인할 때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수증자가 몇 살인지, 과거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합니다. 


🧾 증여금액뿐 아니라 과거 증여와 공제 내역까지 확인한 뒤 국세청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10년 합산 기준과 과세표준·세율로 예상 세금 알아보기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증여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이 5단계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별 세율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산출세액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면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8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0%를 적용한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의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국세청도 같은 방식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3억원을 받으면 3억원 전체에 20%를 곱한다"는 방식이에요.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3억원에 단순히 20%를 곱한 6천만원이 최종적인 산출세액이 아니라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처음 증여받고 다른 공제나 추가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적용해 과세표준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2억5천만원 × 20% - 1천만원으로 계산해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곧바로 최종 납부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10년 합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핵심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현재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해 해당 공제한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부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2030년에 다시 5천만원까지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증여일과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모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으며, 2026년에 다시 5천만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 전에 이미 사용한 3천만원이 10년 범위에 들어간다면 직계존속 공제한도 5천만원 중 남은 공제 가능 금액은 단순 계산상 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5천만원 전체가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별도의 1억원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가족이라면 증여 시점과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예상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단순히 부모가 생각하는 가격이나 공시가격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등을 기준으로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시가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금액 → 재산평가 → 과거 10년 증여 → 관계별 공제 → 혼인·출산 추가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가산세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일과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공식 신고 안내에서 제출서류와 전자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4. 증여세 절세 방법과 신고기한은? 혼인·출산 추가공제부터 신고 시 주의사항까지

증여세 절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공제와 증여 시점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가족에게 목돈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한 번에 증여할지, 여러 시점으로 나누어 증여할지,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과거 10년간 증여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누계라는 점을 활용해 장기간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 사용 가능한 직계존속 공제한도와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하고, 향후 추가 증여가 있을 때 공제한도가 어떻게 남는지 계산해 보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매년 5천만원씩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천만원은 매년 새롭게 생기는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10년 누계 공제한도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으면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1억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각각의 요건과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절세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 증여 전에 확인할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관계에서 받은 증여재산과 공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현금·주식·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특히 현금 증여에서는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송금한 뒤 자녀가 실제로 그 돈을 사용했는지, 다시 부모에게 반환했는지, 다른 가족에게 재이체했는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끼리 돈을 보낸 것이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증여 사실과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8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증여재산 평가자료나 가족관계 증빙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평가금액을 잘못 잡으면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 과정에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최근 거래사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과 별도로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정한 미성년자 고액 증여에는 40% 할증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큰 금액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본공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절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잘못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일 수 있어요. 

증여재산의 평가, 과거 증여내역, 공제한도, 혼인·출산 요건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라면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5. 증여세 관련 FAQ (기본공제·10년 합산·자녀 증여·혼인공제·신고기한·주의사항 정리)

Q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아 있는 공제한도만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5천만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항상 0원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Q2.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5천만원을 증여하면 전액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해도 5천만원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요건을 확인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증여세 기본공제는 매년 새롭게 생기나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매년 새롭게 주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증자가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현재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바로 다음 해에 다시 5천만원의 공제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4.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으로 주는 돈은 1억원까지 모두 비과세인가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증여에 대해 별도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결혼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출산하면 부모에게 받은 돈도 추가로 1억원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별도의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마찬가지로 증여일과 출생·입양일의 관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도 준비해야 합니다.


Q5.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Q7.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 가격은 어떤 금액을 사용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사례 등이 시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시가격만 확인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며 10년 누계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혼인·출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1억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3억원에 20%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먼저 고려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 10년 내 이미 공제를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이라면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때문에 예상했던 과세표준과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 등 평가가 복잡한 재산이라면 홈택스 신고만 서둘러 진행하기보다 평가자료와 과거 증여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세금을 무조건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법에서 정한 공제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 시점과 증빙자료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어요. 

특히 자녀에게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큰돈을 이전할 예정이라면 증여하기 전에 과거 10년 내 증여액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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