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절차 총정리|사망 후 재산조회부터 상속등기·상속세까지
가족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게 됐다면 바로 상속등기부터 하기보다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하므로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과 채무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지·건축물·금융내역·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취득세 신고, 상속세 신고, 상속등기 등을 진행하게 돼요. 이 글에서는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 시점, 공동상속인 간 협의 방법,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 사망 후 부동산 상속 절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재산조회부터 확인 가족이 사망한 뒤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나 토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예요. 부동산만 보고 상속 여부를 결정했다가 나중에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발견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토지·지방세 조회는 총 7일, 국세·금융내역 등은 총 20일로 안내되어 있어 결과가 모두 같은 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직후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 부동산 : 아파트·단독주택·상가·토지의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확인 ● 금융재산 : 예금·보험·주식 등과 금융기관 대출 확인 ● 세금 :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채무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