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소득공제·세액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환급금이 얼마나 나올지, 또는 왜 예상과 달리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공제까지 적용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산출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1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볼 수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부터 연금계좌, 공제 누락, 기납부세액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을 실제 흐름에 맞춰 쉽게 정리해볼게요. 1.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총급여에서 어떻게 시작될까?|근로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연말정산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금액은 흔히 생각하는 '연봉'과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총급여 구간별 차등 비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2,00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전체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은 다음처럼 이해하면 쉬워요.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으로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