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부양가족·신용카드·주택공제 조건과 한도
연말정산 후 예상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부양가족·신용카드 공제를 놓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적용돼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도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달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예요. 이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조건과 한도, 증빙서류, 누락 방지 방법을 살펴보고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도 확인할게요.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과 부양가족 소득 기준, 1인당 공제금액은 얼마일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예요.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누락했다면 과세표준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다만 실제로 세금이 150만원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공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져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 부모님 등 직계존속: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자녀 등 직계비속: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장애인: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연봉을 뜻하지 않아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